- 글로벌 R&D 세계 최초·최고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 정책과 시사점
과학 기술은 더 이상 공공재의 영역이 아닌, 경합성과 배재성을 가진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국 간 첨단기술 경쟁은 단순히 기술력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외교적 경쟁, 정치적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국제사회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시장 선점 및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하여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양자 협력 또는 소다자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국제사회 내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내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국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안)(2019)」을 통해 처음으로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한 이후, 현 정부는 국제사회 내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글로벌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범부처 컨트롤 타워 신설, 글로벌 R&D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국제협력 R&D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며(2024.2.)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 내 국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로, 혁신법 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해외기관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기준 적용을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R&D의 체계적, 전략적 추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2024.2.).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가 부재하여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운영해 왔다. 앞서 제시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R&D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신설은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1회 특위에서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안) 마련」 등을 심의하며 글로벌 R&D의 체계적 추진 및 실질적 국제협력 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⁰¹을 제시하였다. 이는 2023년 수립된 「글로벌 R&D 추진전략(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경험을 기반으로 알음알음 대응하던 국제협력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 이슈를 정부가 국제협력 기획 단계부터 평가·정산 등 종료 단계까지 실무차원의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안)을 마련한다는 점은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2024.3.)’을 발표하여 연구 자산 보호와 글로벌 R&D 제도 기반 강화를 명시하였다. 동 지침(안)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R&D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연구 성과 보호를 위한 범부처 연구 보안 규정(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국제협력 협약 방법 및 절차, 연구비 집행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안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특위에서 심의된 매뉴얼(안) 마련의 연장선상에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는 정부 R&D의 체질을 완전히 전환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R&D다운 R&D 지원 추진전략(안)(2024.4.)」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4대 전략 8대 과제 추진을 제시하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목할 점은 다수의 전략 내에 국제협력 관련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전략1)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 지원’에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행정적 이슈에 대응하고자 ‘연구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으로, 2025년부터 글로벌 공동연구 등에 시범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략3)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추진’에서는 글로벌 R&D의 직접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 우수 연구자와 함께하는 국제협력’ 을 과제로 내걸고 Horizon Europe 등 다자협력 강화, 글로벌 플래그십 R&D 프로젝트 추진, 국내 우수대학-세계 최고 대학 간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략4) 혁신·도전 R&D, 인재를 키우는 R&D’에서는 세계 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명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부 등 주요 부처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최고 연구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단순히 선언적 문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 분야의 예산 확대로 이어졌다. 2023년 정부가 국제협력 분야로의 정책적 지원을 명시한 이후 2024년 국제협력 R&D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조 1,4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도 주력산업 분야의 차세대 기술 확보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도전·혁신형 기술 지원 강화와 글로벌 공동연구의 대폭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20.9% 증액된 2,71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사회 내 첨단기술 선점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년간 「글로벌 R&D 추진전략(안)」, 「정부 R&D 혁신방안(안)」 및 「R&D 다운 R&D 지원 추진전략(안)」 등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방국 간 양자 협력 및 소다자 협력 등 글로벌 국제협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원과 동시에 예산 확대를 통해 국제협력 R&D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국제협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성이 필요하다. 협력 대상 국가 또는 협력 파트너를 탐색한 이후 협력 대상과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상호 신뢰와 안정성을 구축해야 본격적인 국제공동연구 등의 활동으로 이어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을 글로벌 R&D의 원년으로 발표하며 국제협력의 첫걸음을 떼었다.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 지원은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과학·산업 기술적 위치와 정치·외교적 위치에서 다가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내 글로벌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발판 삼아 국제사회 유수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하여 산업계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01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협약체결 방법 및 절차, 국제계약서 작성 시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및 체크리스트, 연구 성과에 대한 소유·활용 기준, 국제 공동연구과제 평가 설치 및 연구비 사용 기준, 연구 보안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
- Vol.466
24년 07/0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