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기술 Trend 2024년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ESG 법제화의 동향과 전망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ESG의 정치화 및 그에 따른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과 투자 기조, 이를 요구하는 법제화는 불가피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유럽을 필두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환경 및 인권 실사 제도는, 밸류체인 지도에서 품질과 원가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SG 공시제도의 본격화와 그 영향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제도(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2024년부터 ESG 공시를 법제화하여 최소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2029년부터는 EU 내 대기업을 자회사로 둔 EU의 역외 기업도 공시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국내 대기업 역시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EU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밸류체인의 ESG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EU와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 국내 대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하는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공시규제의 관찰 범위 내에 들어온다. 이는 새로운 위험 또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역시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 규칙을 제안하였다. 2024년에 상장 대기업의 2023년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리 역할 및 책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순차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SEC는 해당 규칙이 법원에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도입을 보류하였으나, 법원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표명하여 미국의 기후공시 역시 곧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SEC 기후공시가 비교적 완화된 데에 비해, 우리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캘리포니아는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관련 기업 데이터 투명성 법(Senate Bill 253)’과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법(Senate Bill 261)’을 입법하였다. 이를 통해 매출 1조 달러 이상의 기업에는 2025년의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량(Scope 2), 밸류체인 배출량(Scope 3)을 2026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매출액 500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는 격년으로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및 이에 대한 완화 전략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기업의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이후 ESG 공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도 발표되어 이에 대한 적용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다양한 법안과 무역의 연계
EU - 탄소국경제도 및 배터리 규정, 삼림 규정과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2023년 10월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 의무가 유예되나, 2026년부터는 EU 역외에서 생산된 상기 적용 대상 품목군이 EU 시장으로 수입될 경우 CBAM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EU 내의 수입업체가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과의 차액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2023년 6월 발효된 EU의 ‘산림 전용(轉用) 방지 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에 따르면 EU에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제 및 파생 제품을 출시하는 운영자는 해당 제품의 산림 전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실사 선언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2024년 말에는 공급망 참여 주체(운영자, 거래자) 대상 의무가 시행되고 국가별 위험 수준이 결정될 예정으로, 적용 대상 기업 및 실사 대상 기업은 2024년 실사에 따른 2025년 실사 결과 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3년 8월에는 배터리의 원자재 조달, 제조, 사용 및 재활용을 다루는 ‘EU 배터리 규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발자국 측정 및 발표, 광물 재사용, 배터리 생산 및 사용 등 정보의 전자적 기록과 관련한 제도가 향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탄소발자국 선언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5년 배터리 실사, 2025~2026년 라벨링, 2027년 디지털 배터리 여권과 2036년까지의 재활용 원료 사용률에 관한 규정 준수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올해에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공급망 실사법)’이 통과되었다. 이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예방·제거·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EU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EU 중심의 공급망 실사법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도 유의해야 한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 및 부품 또는 해당 지역 내 강제노동과 관련된 특정 단체에 의해 생산된 상품 및 부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하여 미국 내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해외 무역에 의존도가 큰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외 계약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공급망 실사 관련 조항을 살펴 관련 규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모든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술혁신은 규제의 위험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워싱 규제
2024년 1월, EU의 그린워싱 규제 지침이 승인되어 EU의 개별 국가는 24개월 내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상, 매출액 200만 유로 이상인 EU 내 기업은 친환경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명시적 환경성 주장에 대한 입증, 비교성 명시적 환경성 주장에 대한 입증 및 명시적 환경성 주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 라벨링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그린워싱과 관련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다. 10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부의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기업은2019년 45개 사에서 2022년 2,676개 사로, 2023년 8월까지 1,388개 사로 그 적발이 급증하여 그린워싱규제 동향이 관찰된다.
밸류업과 기업지배구조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밸류업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증시 부양의 기대감과 아울러 기업가치의 개선계획 수립이라는 부담감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특히 이 밸류업의 화두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중심 지배구조로의 전환이 있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PBR, ROE와 지배구조, 주주 환원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소통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투자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영진은 위에서 살펴본 새로운 지속가능성 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으로써 이사회 및 투자자와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2024년은 글로벌 ESG 규제의 원년으로, ESG 관련 규제의 세부적 기술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대기업을 위주로 ESG 규제의 대응 동향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가치사슬에서 환경 및 인권은 전 세계 경제의 기반이자 기업 경쟁력, 거래처 협상력의 중요 요소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개선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기업은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Vol.466
24년 07/0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