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스케치 01 2024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8월 20일, 2024년 상반기에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혁신제품인 ‘건식분산 모듈형 에어로졸 발생 장치’를 개발한 ㈜바이탈스 사옥에서 진행되었다.
수여식은 2024년 상반기에 지정된 7개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규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과 혁신제품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수렴되었다. 새로 지정된 7개의 혁신제품에 대한 관람·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92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 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2024년 530억 원, 조달청)의 구매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혁신제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축사를 통해 “앞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상당수가 지정 전에 비해 매출이 상승하는 등 혁신제품 지정이 중소기업의 초기 공공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뛰어난 기술과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판로를 구축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시범 구매 연계 지원, 지정기간 연장 등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Vol.468
24년 11/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