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활용 경제안보시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특허전략
들어가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체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붕괴를 유발하여, 생산기지를 후진국에 오프쇼어링(Offshoring)하던 흐름에서 자국 중심으로 회귀[니어쇼어링(Nearshoring), 리쇼어링(Reshoring)]시키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안보 우방국끼리 경제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TVC)을 공유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도 강화되고 있다.
현대는 기술(技術)이 정치(技政學; 지정학)와 경제(技經學; 지경학), 지리(技術地政學; 기술지정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Techno-Hegemony)의 시대다. 이러한 경제안보시대 기술패권의 확보는 선진국의 기술을 에뮬레이션(emulation; 기술의 모방·흡수 및 개량·발전)하거나 미메시스(mimesis; 모방·재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되어 경제안보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수단이 제약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국가가 기술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원 이후 공개된 특허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경쟁국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진 국가는 특허 비공개(비밀특허)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신뢰가치사슬(TVC) 내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란 산학연 등 외부 기관에 존재하는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혁신 비용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은 높임으로써, 효율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업 혁신 방식이다. 이는 연구·개발에서 제품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경제안보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비공개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술정보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렇기에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주요 기술의 전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 분야에서 기술 헤게모니와 상호 보완적 기술 자산을 확보(국가전략기술 등)하는 것을 국가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초의 국제공동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맨해튼 프로젝트’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 각국의 과학기술자를 모아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성공했다. 맨해튼 프로트는 안보에 한정되어 있었기에 법적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은 경제안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한다.
한편 2024년 노벨화학상은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물이었다. 구글의 딥마인드 개발 AI 전문가인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와 단백질 구조 전문가인 존 점퍼(John M. Jumper),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는 공동연구를 통해 로제타폴드 및 알파폴드를 개발하여, 약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90%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국제공동연구의 쟁점
국제공동연구는 특허법과 경제안보 관련 법이 각국마다 달라서 많은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 이는 국가간 문제와 공동연구 당사자 간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국가 간 문제로는 경제안보 관련해 특허를 비공개(비밀특허)하는 것과 경제안보 관련 법을 적용해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을 들 수 있다. 공동연구 당사자 간에는 공동연구 결과물(Foreground IP)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록)-이전-변경-소멸-처분의 각 단계에서 각자의 이익이 관련된 첨예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각국의 특허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의 쟁점을 생각의 꽃 만다라트로 펼쳐보면 계약, 공유, 발명자 인정, 직무발명, 실시, 비밀특허, 특허법, 기타법 등의 쟁점이 있다. 특히 이전의 양자,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와는 다르게, 특허법 이외의 경제안보 관련 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한다. 미국의 경우, 경제안보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3,100개 품목),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수출통제법(Export Contrl Act, ECA), 바세나르 상무부 수출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 바세나르 체제 협정(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Com),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백악관 지정 핵심 첨단기술 목록(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List, CET List),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국가협력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NCRA) 등 다양한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국제공동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공동연구 결과물(Foreground IP)에 기여하여 공유지분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연구자 특허 및 해당 기술 분야 특허에 관해 선제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여 핵심특허 대응 전략과 신규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선제적인 특허전략(IP-R&D)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허전략(IP-R&D) 방법론은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합적 사고(=수직적사고+수평적사고)와 디자인 싱킹(더블 다이아몬드; 아이디어 발산+수렴) 기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R&D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제공동연구는 과제발굴-선정-계약(협약)-R&D수행·완료-기술사업화의 전 주기에 걸친 특허전략(IP-R&D)이 필요하다.
국제공동연구 사례
최근에 경제안보 및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퀄컴의 국제공동연구는 오래된 사례이지만, 역지사지하여 우리가 공부해야 할 좋은 사례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특허분쟁은 명확한 사안 판단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제안보 시대에는 특허와 더불어 기술패권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향후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점은 경제안보시대 기술패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나가며
국제공동연구는 우방국 간 신뢰가치사슬(TVC)을 통해 비공개 특허를 공동 R&D하여 실시(기술이전·사업화) 및 판로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전략이다. 국제공동연구는 외국 대학·출연연의 기술을 공동 연구하여 우리 기업이 기술이전 및 실시를 수행하는 것으로,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및 R&D 전주기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안보시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된 특허 빅데이터 벤치마킹 강화+특허 비공개(비밀특허) 제도의 적절한 운용→우방국 간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Vol.469
25년 01/0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