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5 산업기술혁신 정책·R&D 세제 건의’
- 기업 R&D 없으면 미래도 없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 속에, 기술혁신의 주역인 기업이 R&D를 이어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_GO B.A.S.I.C!’과 ‘R&D 세제 건의’를 4월 16일, 23일에 각각 발표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R&D 지원은 기본(BASIC)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담아, 「GO, B.A.S.I.C」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했다. R&D를 확장(Boost), 고도화(Advance), 강화(Strengthen), 혁신(Innovate), 연결(Connect)하여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정책 제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 4월 초 R&D 기업 1,6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와 정책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으며, 총 14개 과제와 1개 긴급 현안을 선정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R&D 지원은 기본(BASIC)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담아, 「GO, B.A.S.I.C」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했다. R&D를 확장(Boost), 고도화(Advance), 강화(Strengthen), 혁신(Innovate), 연결(Connect)하여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정책 제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 4월 초 R&D 기업 1,6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와 정책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으며, 총 14개 과제와 1개 긴급 현안을 선정했다.

표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5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의미 및 내용

[Boost(확장)] R&D 범위나 대상, 인프라 확장
우선, 산기협은 연구개발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 증가의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정부 R&D 매칭펀드 제도의 민간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일률적인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기에, 기업 특성(성장성, 위험성, 기술 난이도 등)에 따라 정부 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ex. 고성장·고위험 기술 기업의 경우 현 민간 부담 비율 25% (중소기업 기준)를 최대 10%까지 축소
산업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②‘K-브레인 리턴 본부’를 설치하여, 글로벌 경험을 갖춘 한국계 우수 인재의 유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규모 귀환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③외국인 우수 인력의 ‘유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착’까지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재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ex. 고성장·고위험 기술 기업의 경우 현 민간 부담 비율 25% (중소기업 기준)를 최대 10%까지 축소
산업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②‘K-브레인 리턴 본부’를 설치하여, 글로벌 경험을 갖춘 한국계 우수 인재의 유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규모 귀환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③외국인 우수 인력의 ‘유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착’까지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재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dvance(고도화)] 기존 시스템 또는 제도의 개선
이어 인력·세제·규제 개선 등 R&D 현장의 애로사항을 민간 주도로 상시 발굴해 법·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④민간 주도 R&D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⑤R&D 분야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내 예외 조항을 신설해 첨단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 전략기술 등 기술우위 확보가 시급한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⑥규제 샌드박스의 패스트트랙인 ‘FastPass Sandbox’를 신설하여, 해당 기업의 사전컨설팅부터 신속심사는 물론 실증 특례 만료 전 관련 법 개정의 의무화와 사후 지원까지 포함하는, 전략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trengthen(강화)] 기존 역량 또는 제도의 내실화
산업계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기술혁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기협은 국가 차원의 ⑦‘R&D 스킬랩’ 운영을 통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첨단기술에 대한 산업계 업스킬링·리스킬링*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의 혁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파편화된 인력 제도 및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체계화하기 위한 ⑧R&D 인재 컨트롤타워로 (가칭)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 사항에 포함했다.
* 업스킬링: 현재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 리스킬링: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한편, 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글로벌 탄소 규제가 산업별 공급망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중·소 기업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이에 관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⑨대·중·소 기업 동반 탄소 감축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공급망 단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이전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업스킬링: 현재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 리스킬링: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한편, 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글로벌 탄소 규제가 산업별 공급망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중·소 기업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이에 관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⑨대·중·소 기업 동반 탄소 감축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공급망 단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이전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novate(혁신)] 새로운 도입 또는 파괴적 접근
기술혁신에서 AI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프랑스의 미스트랄AI(Mistral AI)나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 소규모 스타트업도 기술력과 전략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독자 모델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⑩글로벌 AI 스타트업 ‘K-AI 챌린저’ 육성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조 부문의 AI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투자 여력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⑪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Connect(연결)] 다양한 주체 간 연계 도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어젠다 도출 및 실행을 위해 민간과 정부, 그리고 국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⑫국가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을 위한 거대 혁신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산·학·연·관 거대 혁신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⑬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각기 상이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하여, 동일 기술에 대해 일관된 정책 적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⑭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입법부 차원의 소통 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긴급 현안으로써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 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D 세제 건의] 파격적 R&D 조세지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4월 23일에 발표된 ‘R&D 세제 건의’에서는, 기존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기업 R&D를 촉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새로운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10개 과제를 건의하였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①R&D 세액공제분의 환급제 도입(임시 3년)을 제안했다. 기업 자금 사정이나 투자이행계획에 맞는 속도감 있는 R&D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하여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R&D 기업의 경우, 투자분이 있어도 바로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②R&D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내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등과 같은 기업 간 세제 권리 허가를 통해, 기업 투자순환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월되는 세액공제분을 유보하지 않고 직접 다른 기업에 양도(판매)할 수 있게 하여, 기업에 R&D 투자 재원 확보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기업규모 간 공제율 차이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③초기 대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유예기간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 일몰된 ④기술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패의 위협을 견뎌내며 R&D에 몰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 산기협은 ⑤전년 대비 R&D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p 상향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⑥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기간(3년) 동안 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세액 공제율(중소)도 기존 25%에서 최대 30~4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업부설연구소 중 혁신역량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연구소로 선정된 기업
또한 국가 중점 확보 기술인 신성장·원천 및 국가 전략기술 관련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겪는 R&D 세제 활용 관련 혼란을 줄이고 이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⑦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 해설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 R&D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에 대한 혜택 강화 측면에서 ⑧중소·벤처기업 연구 인력에 한정되어 있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중견 연구 인력 트랙도 새로 신설(월 30만 원 한도)하는 등 우리 중견·중소 R&D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⑨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일부(산업디자인)만 적용되던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의 적용 범위를 서비스 전 분야(유흥 등 관련 분야 제외)로 확대하고, 특허 조사 분석비에 한정되던 특허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⑩특허 행정비용(출원·등록 등)까지 확대하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우리는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덕분에, 과거 여러 번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글로벌 혼돈 속에 경제발전의 주역인 우리 기업이 R&D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계와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는 등 혁신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①R&D 세액공제분의 환급제 도입(임시 3년)을 제안했다. 기업 자금 사정이나 투자이행계획에 맞는 속도감 있는 R&D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하여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R&D 기업의 경우, 투자분이 있어도 바로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②R&D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내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등과 같은 기업 간 세제 권리 허가를 통해, 기업 투자순환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월되는 세액공제분을 유보하지 않고 직접 다른 기업에 양도(판매)할 수 있게 하여, 기업에 R&D 투자 재원 확보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기업규모 간 공제율 차이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③초기 대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유예기간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 일몰된 ④기술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패의 위협을 견뎌내며 R&D에 몰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 산기협은 ⑤전년 대비 R&D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p 상향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⑥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기간(3년) 동안 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세액 공제율(중소)도 기존 25%에서 최대 30~4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업부설연구소 중 혁신역량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연구소로 선정된 기업
또한 국가 중점 확보 기술인 신성장·원천 및 국가 전략기술 관련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겪는 R&D 세제 활용 관련 혼란을 줄이고 이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⑦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 해설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 R&D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에 대한 혜택 강화 측면에서 ⑧중소·벤처기업 연구 인력에 한정되어 있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중견 연구 인력 트랙도 새로 신설(월 30만 원 한도)하는 등 우리 중견·중소 R&D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도 이어졌다. 현재 ⑨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일부(산업디자인)만 적용되던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의 적용 범위를 서비스 전 분야(유흥 등 관련 분야 제외)로 확대하고, 특허 조사 분석비에 한정되던 특허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⑩특허 행정비용(출원·등록 등)까지 확대하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우리는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덕분에, 과거 여러 번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글로벌 혼돈 속에 경제발전의 주역인 우리 기업이 R&D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계와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는 등 혁신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