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특허활용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특허의 전략적 활용

글. 이경호
특허법률사무소 메디치
대표변리사
2011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특허법인 한성을 거쳐, 특허청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과 IP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NEP/NEP, 조달우수, 기술특례상장 심사위원이며, 특허법률사무소 메디치의 대표변리사이자 유튜브 “특허대통령” 채널을 운영하며, 고객사에 특허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는 막대한 양의 기술 정보가 특허 문서 형태로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 자산이다. 특히 타인의 특허 정보를 분석하면 기존 제품이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이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종 산업 분야의 특허 정보를 참고하면 기존에 없던 창의적 융합이 가능해져,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결국, 특허 정보는 단순한 기술 자료를 넘어, 문제 해결과 혁신 창출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다.


그림1 <ChatGPT>




동종 분야의 특허 정보 활용의 한계
동종 분야의 특허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동종 산업 분야의 특허 정보의 활용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정보 공개의 지연에 따라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허 정보는 출원일로부터 혹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가 된다. 물론, 그 전에라도 특허 출원이 특허등록이 되면 등록 공보로 공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동종 분야의 특허는 경쟁사 등이 개발 착수, 개발 완료, 특허 착수, 특허 출원, 특허 공개까지라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동종 분야의 특허 정보는 경쟁사가 적어도 1-2년 이전에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동종분야의 특허 정보의 활용은 동종 분야의 특허 정보가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이다. 특허 정보는 공개된 정보이며, 공개된 특허 정보는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여 공개된 특허 정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특허가 등록된 특허이며,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 내의 실시라고 하게 되면, 특허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동종 분야의 특허 정보의 활용은 공개된 특허 정보 혹은 등록된 특허 공보의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타인의 선행 특허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셋째, 기술의 동질성으로 인한 혁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동종 분야의 특허 정보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기술 기반과 문제 해결 방식을 공유하므로, 참신한 혁신보다는 소폭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즉, 동종 분야의 특허 정보는 기존의 기술적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종 분야 특허 정보의 역사
구소련 시절이었던 1946년 당시, 20대 중반이던 겐리히 알츠슐러(Genrikh Saulovich Altshuller)는 특허청에서 일하며 20만 건 이상의 특허를 분석하였다. 알츠슐러는 소련과 세계 각국의 특허 약 20만 건 중, 창의적인 발명으로 판단되는 약 4만 건을 정밀 분석하였다. 특허 정보 속에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알츠슐러는 이러한 특허 정보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 패턴을 찾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혁신을 살펴보면, 기술적 모순 예컨대, ‘무게는 줄이되 강도는 높이고 싶다’라는 모순과 같은 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알츠슐러는 모순을 해결한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떤 해결 전략이 쓰였는지를 기록하고 분류하게 되었다. 마침내, 알츠슐러는 서로 다른 산업이나 분야에서도 동일한 해결 전략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여러 발명의 원리를 창시한 끝에, 현재 이른바 트리즈(TRIZ)에서 얘기하는 “40가지 발명 원리”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림2 <ChatGPT>




혁신을 가져다주기 위한 특허 정보 활용 방법론
이종 산업 분야의 특허 정보를 통해 제품이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프로세스 즉,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1) 제품이나 기술의 문제 분석
먼저, 제품이나 기술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한다. 문제점은 문제의 현상을 검토하고 문제의 배경을 진단하는 것이 좋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문제 탐색’을 진행한다. 나아가 문제를 단순화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를 특정하여 ‘문제 구체화’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인식과 정의에 동의를 얻는 것도 좋다.
2) 문제 원인 분석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기술을 도식화하는 것이 좋은데, 이 과정에서 제품이나 기술을 세부 기능별로 하여 각 요소 주체별 기능의 상호 관계에 대한 블록도 등을 그려 최대한 시각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문제 원인 분석 파악에 좋다. 아울러, 문제의 원인 분석을 진행하는데,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를 진행한 후, 이러한 근본 원인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하위 원인 혹은 하위 원인은 어떤 것들 것 있는지 구조적인 도식화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좋다.
3) 이종 분야 특허 정보 검색
문제 원인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기능 관점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특정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이종 분야에서의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한 기능을 발현시키는 요소를 이종 분야 특허 정보에서 찾아낸다. 아울러,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도식화한 그림에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의 세부 원인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단초를 이종 분야의 특허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다. 이종 분야의 특허 정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능을 발현시키는 대체 요소의 발굴이라거나,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는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경험적 지식, 과학적 지식, 그리고 기술적 지식 등을 동원하여,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혁신의 단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4) 최종 문제 해결
이종 분야의 특허 검색을 통해 최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기술에 적용한 후, 필요한 아이디어를 확장한다. 아울러, 혁신의 결과물인 제품이나 기술 역시 특허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으므로 반드시 특허 등록하여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3 <OPIS 방법론을 통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특허청>




마무리 지으며
무한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 제조업은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중국은 이미 기술 자립을 넘어 글로벌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 더는 따라잡기 어렵다. 이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 해답은 바로 이종 분야의 특허 정보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에 있다.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은 혁신의 촉매이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타 산업의 특허 속에는 미래를 여는 단초가 숨어 있다. 기업과 국가 모두, 고립된 기술 개발이 아닌 타 분야의 지식과 특허를 전략적으로 흡수하고 재조합함으로써,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개선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림4 <ChatGPT>